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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건설공사 중단 위기” 반발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건설공사 중단 위기” 반발

기사승인 2021. 0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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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반발 성명
"수백개 현장 공사중단 위기 및 기업 범죄자 낙인 우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잉 처벌, 충분한 논의 후 개정해야"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 김상수 증명상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재계에 이어 건설업계도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반발했다.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하였다”며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현장에서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과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업계는 이에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라며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도 법안을 강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건설업은 업체마다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2019년도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수가 업체당 무려 270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6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되어 있다. 현장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시스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선진적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EU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재원 부족, 안전보건 역량·기술 부족 그리고 안전보건 정보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행 산안법상 처벌수위가 이미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낮은데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책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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