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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20여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56)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고 정태수 회장의 아들인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일부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으나 2520만 달러라고 속이고, 약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2억원)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라진 정씨의 도피행각은 21년만인 2019년 끝이났다. 2017년 검찰은 정씨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벌여 그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