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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중도해지 해도 환불…공정위, OTT 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중도해지 해도 환불…공정위, OTT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1. 01.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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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가입결제 화면 개편 전·후 비교
왓챠 가입결제 화면 개편 전·후 비교./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넷플릭스, 왓챠를 구독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결제일 이후 일주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용 중인 서비스의 구독료가 변경될 때 고객 동의가 없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유튜브프리미엄 등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중도 해지 시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왔으나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도 해지와 환불을 보장한다.

유튜브프리미엄과 왓챠의 경우 요금 및 내용 변경이 있어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동의 없이 바꿔왔다. 이를 시정해 가격 인상 시 고객 동의가 있어야 구독이 갱신되도록 했으며 서비스의 중요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넷플릭스, 왓챠는 가입 시 제공하는 무료 체험 기간이 유료 구독 계약임을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할 때부터 유료 구독 계약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고 무료체험 종료 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할 때 회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한 웨이브, 티빙, 시즌의 조항도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소비자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도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청약철회권을 제한해오던 웨이브, 티빙, 시즌의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불 시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한 조항도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도 환불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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