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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법원,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1. 01.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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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수진, 기자 생활 25년…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 없는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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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며 대부분을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했다”며 “기자 생활을 하며 공직자들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하기도 한 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15일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5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당선 이후 약 11억원이 증가한 총 30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에 조 의원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추가로 신고한 11억원 중 채권 5억원 부분에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고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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