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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OECD 국가 대다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주식 도입”

“실리콘밸리·OECD 국가 대다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주식 도입”

기사승인 2021. 04.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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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한국상사판례학회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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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은 16일 한국상사판례학회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16일 “실리콘밸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 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벤처기업법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최수정 중기연 연구조정실장은 ‘벤처투자법의 주요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제도의 일원화와 체계화, 기존 벤처투자제도의 규제개선에 있다”고 했다.

고재종 선문대 교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가급등 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탈퇴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의 해결책 모색이 우선시 돼야 하며 애매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장은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활성화가 절실하다”며 “비상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핵심내용 파악을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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