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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기사승인 2021. 04.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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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 경영부담 완화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열려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2배 상향된다.

또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혁신조달 정책 총괄)와 더불어 전략적 공공조달(SPP)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성과평가,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근거한 정책입안과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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