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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시험자료 조작 시인한 한올바이오파마

안전성 시험자료 조작 시인한 한올바이오파마

기사승인 2021. 05.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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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한올바이오파마가 안전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1일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안전성 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 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외부 수탁을 받아 제조한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의 스포디졸정, 시어스제약 시이트라정, 한국신텍스제약의 엔티코나졸정, 서흥의 이트나졸정, 휴비스트제약의 휴트라정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약품은 칸디다성 질염 등에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 6개 품목의 지난해 기준 수탁 매출액은 1억8000만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0.2% 규모다. 매출 손실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 식약처 처분으로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올바이오파마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밟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날 “식약처 처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고개를 떨궜다.

회사 측은 “이날 조치는 의약품 시험 자료 허위작성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이라며 “자료 일부에서 허위작성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관련 전·현직 임직원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 책임자를 확보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품질 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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