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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평가 조작 의혹’ 채희봉,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원전 평가 조작 의혹’ 채희봉,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기사승인 2021. 05.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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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비서관, 현안위 회부도 못 하고 전 단계서 좌절
"원전 관련 수치 고치라" 원전 담당 공무원에 지시 의혹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채 전 비서관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채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월성원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 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안건이 절차를 거쳐 현안 위원회로 넘어오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청 안건에 따라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는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현안위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단계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으로 구성되며, 30쪽 이내로 작성된 검사와 신청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현안위와는 달리 의견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 전 비서관은 이 부의심의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월성원전 마무리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후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수사를 계속해왔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에게 ‘월성원전 1호기를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고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이 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등 월성원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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