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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소송비용 최대 33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소송비용 최대 3300만원까지 지원

기사승인 2021. 05.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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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폭 강화…스토킹 위협에는 경호 서비스까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법정분쟁을 겪는 서울지역 교원들에게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스토킹 위협이 있을 경우 출퇴근 시간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사업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가 강화된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안으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지원 비용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민사·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교사를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신설했다. 이는 사안초기부터 관련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분쟁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즉각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된다.

또한 교원이 스토킹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동한다. 기본적인 경호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필요할 경우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호 서비스 기간은 2인 출동 요청시 최대 10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위해 마음방역 심리 상담도 신설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원의 상담여부 등은 소속 학교에 통보되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은 기존 최대 5회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0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을 받고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마음방역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 종합서비스 확대, 교육활동 보호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고단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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