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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삼제품 유통기한 속여 판매한 업체 19곳 적발

식약처, 홍삼제품 유통기한 속여 판매한 업체 19곳 적발

기사승인 2021. 06.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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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식약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 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 원에 달하는 2116㎏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경기 포천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했고,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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