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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절도 3번이면 가중처벌…대법 “상습절도도 포함”

[오늘, 이 재판!] 절도 3번이면 가중처벌…대법 “상습절도도 포함”

기사승인 2021. 06.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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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절도죄 뿐 아니라 상습절도죄까지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5조의4 5항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장 문언에서 명시한 ‘절도죄’에 범위에 ‘상습절도죄’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2015년 7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년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년 6월 ‘절도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심보다 형이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332조의 상습절도죄는 특가법에서 정하는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죄 구성요건에 절도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 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 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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