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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한 24개 업체…공정위, 1018억 과징금 부과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한 24개 업체…공정위, 1018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1. 0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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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일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이미지
콘크리트 파일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이미지./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업체가 아파트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사건에 가담한 업체는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 24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물량배분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기준가격과 단가율로 판매가격이 책정되는데, 이들은 4차례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단가율 하한을 60~65%로 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또 2016년 8월 설립된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곳은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생산량·출하량·재고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때 업계 전체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을 상회하면 생산공장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거나 공장가동시간을 단축해 생산량을 줄였다.

아울러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곳은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건설사가 실시한 구매 입찰 담합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008년 초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며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양을 제외한 23곳에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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