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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ISA 내 국내주식펀드 소득 비과세…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2021세법개정] ISA 내 국내주식펀드 소득 비과세…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기사승인 2021. 07.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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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3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편한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손본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ISA 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 그 밖의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은 모두 합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담았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현행 법상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도 손봤다.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되어도 매입세입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를 유지하되 일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선택을 허용한다.

현재 정부는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7개를 운영 중인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돼도 이를 유지한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를 할 경우와 비교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세액이 더 적다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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