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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신변보호 가족살해’ 안타까워…유족에 위로

경찰청장 ‘신변보호 가족살해’ 안타까워…유족에 위로

기사승인 2021. 12.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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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제도 등 예산·인력 법 제도 미비…총체적 개선돼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결 노력···공권력 남용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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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아시아투데이DB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살해된 데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번 신변보호 가족 사건 대응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신변보호 문제는 현장 경찰관이 유사 상황에서 적극적인 법집행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강제조치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 등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특히 김 청장은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며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이모씨(26)가 지난 10일 전 교제했던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를 휘둘렀다.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가족은 신변보호 대상이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된 데 대해 김 청장은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현장에서 경찰이 좀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그걸 어렵게 하는 법 제도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며 “다음 논의 때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 등을 논의하면 충분히 의결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현장 경찰관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른 데 대해선 “철저하게 대비를 해오고 있지만 요새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다”면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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