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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물가상승률 반영”

기사승인 2022. 01. 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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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0만원 연금 수령자, 이달부터 2만5000원 더 받아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인상
0보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 2.5%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13일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이달부터는 2만5000원(2.5%) 오른 102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오른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는 연간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5.6% 오른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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