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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민간부문 도입 논란으로 번지나

국회 문턱 넘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민간부문 도입 논란으로 번지나

기사승인 2022. 01.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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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서 공운법 개정안 논란 끝 통과
130여개 공공기관, 노조 추천 이사 1인 선임 의무화
노동계 "기업 투명성 높일 것"…경영계 "힘의 불균형 심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2564>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공공부문에 한해 결국 입법화됐지만, 향후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 등을 두고 벌어질 갈등의 전초전이 일단 막을 내린 셈이다.

◇ “공공기관 견제 필요” vs “오히려 방만 경영” =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0여 개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경영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터라 제도 안착화를 두고는 향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찬성 측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최고경영진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손실 등을 예로 들며 이사회 참여를 통한 노조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5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오히려 노동이사제가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영단체는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질은 ‘기울어진 운동장’…민간부문 확대 시 ‘전면전’

반대 측 논리는 제도 도입으로 노동계 입김이 세지면 강성노조가 득세하고, 의사결정 지연에 따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이 기관장 포함 최대 15명이라는 점을 들어 ‘강성 노조 득세론’은 기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의 본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氣)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막 양측이 전초전을 치른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민간부문 확대로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양측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민간부문으로 논란은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부문으로 (노동이사제) 확대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정착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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