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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3.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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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신청·접수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최대 10일간 지원
0고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다.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20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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