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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계약률 ‘쉿!’…‘깜깜이 분양’ 판친다

청약 일정·계약률 ‘쉿!’…‘깜깜이 분양’ 판친다

기사승인 2023. 02. 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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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급증에 청약 일정은 물론 계약률 미공개
'완판 임박' 허위정보로 팔아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 없어
전문가 "시장 왜곡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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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 일정을 사전에 홍보하지 않고 의무 공고만 진행한 후 곧바로 청약에 들어가는 '깜깜이 분양' 사업장이 늘고 있다. '미분양 낙인'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낮은 청약률과 저조한 계약 성적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장기 미분양 단지로 전락하거나 아파트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 참패'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일반분양 평균 계약률은 약 70% 안팎으로 추산된다. 전용면적 59·84㎡형은 계약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전용 39·49㎡ 등 소형 주택형은 계약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 "계약률 90% 육박"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계약률은 59.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깜깜이 분양 방식은 최근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소규모 오피스텔과 지방 소도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옛말이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줍줍)의 청약홈 접수 의무화로 인해 단지별 미계약 가구의 세부 정보를 청약일 2~3일 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해제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됐다. 규제지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조합과 시행사 등 주택 사업 주체가 미분양 물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모집을 위임받으면 깜깜이 분양으로 흘러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계약률이 50%도 채우지 못했는데 '완판 임박'이라는 허위 정보로 판매하더라도 수요자가 확인할 방법도, 제재할 근거도 없다.

아예 대놓고 깜깜이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청약 당일까지 분양 홍보를 하지 않고 무순위 청약 진행에 앞서 본격 홍보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깜깜이 분양을 위해 의무적인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청약을 받은 충남 서산시 A아파트를 비롯해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했던 인천 영종도 B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에 앞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2순위 청약에서 각각 1건과 3건의 접수를 받았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 여파로 서울 등 핵심지역에서 선보이는 단지가 아니고선 미분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택 사업자 입장에선 깜깜이 분양이 미분양 단지라는 낙인 효과를 없앨 수 있는데다 아파트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깜깜이 분양은 시장 침체기 때마다 문제가 돼 왔다"며 "공급자가 정보를 틀어막으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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