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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이마트 분할’ 신세계, 85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오늘 이 재판!] ‘이마트 분할’ 신세계, 85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기사승인 2023. 11.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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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상고 기각
오늘이재판
오늘이재판/박종규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 분할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후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했다. 당시 신세계는 해당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약 2600억원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이연 받았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주식회사 이마트를 분할·신설했다. 당시 신세계는 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했다.

과세당국은 '분할로 인한 합병의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어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통보했다.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고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한다"며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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