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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싫다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기사승인 2023. 11.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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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 공개 등 심각한 2차 가해"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공개하는 이은의 변호사/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가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와 황의조가 지난 6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황의조와의 대화 및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거냐"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에 황의조는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해당 주장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주장에는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장문에 공개한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별개의 범죄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황의조의 입장문에는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었고 황의조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현재의 수사 기관도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태는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러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포하며 시작됐다. A씨는 22일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 전 연인이 아닌 황의조 친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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