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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기사승인 2023. 11.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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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전 1억5000만원 공탁…재판부 "제한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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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고씨가 1심 선고 직전 3억5000만원을, 2심 선고 전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에 대해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며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등 모든 조건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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