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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3. 11.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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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 징역 2년
공수처 "국기문란 행위"…선고 내년 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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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더한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손 검사장이 전달한 고발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며 "(손 검사장의 행위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책임을 망각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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