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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격오지 근무 장병 비대면 진료 시작

국방부, 격오지 근무 장병 비대면 진료 시작

기사승인 2024. 02.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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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 거쳐 내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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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방안./ 제공=국방부
최전방 격오지 부대와 도서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됐다.

국방부는 16일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번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범사업에 들어간 부대는 강원도 양구의 육군 21사단 직할부대와 어청도·추자도의 해군 부대다. 이들 부대는 사단 의무대가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곡과 민간 의원급 병원이 있는 부대다.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실시 중인 별도의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이 진료하는 '원격진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시행한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장병들이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민간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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