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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檢, ‘LH 감리 입찰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 02.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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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에 뇌물 공여한 혐의
검찰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공공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참가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참가업체 대표 A씨 및 전현직 국립대 교수인 심사위원 B,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2년 6월~10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B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뇌물공여, B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다른 참가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건축, KD 등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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