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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한동훈 “선거운동 앞장”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한동훈 “선거운동 앞장”

기사승인 2024. 02.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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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 조혜정·사무총장에 정우창
韓, 야합 맞서는 대비책 비례정당 강조
국민의미래-19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조혜정 국민의미래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3일 출범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중앙당 출범대회를 열고 창당을 선언했다.

당대표에는 조혜정 정책국장이 선임됐고 사무총장은 정우창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 맡는다.

조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고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미래 강령과 당헌을 준수하고 선출된 당대표를 보좌해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정당이 '야합 꼼수에 맞서는 대비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는 국민의미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심 없이 엄선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불출마한다"며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타 후보자 선거 운동을 진행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윤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함께 승리해 퇴행적인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 같이 사심을 버리고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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