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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무기한 허용

정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무기한 허용

기사승인 2024. 02.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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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 브리핑
초·재진, 월 횟수 구분 없이 비대면
94개병원 사직서 제출 8897명…78.5%
[포토]박민수 차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코로나19 때 감염병을 이유로 '심각'을 발령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발령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무기한 전면 허용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국민 건강·생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역대 최초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을 차지하는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이 30~40% 수준인데, 현장을 이탈한 수준은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며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됐다.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을 맡는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따라 초진·재진 구분이나 월 이용 횟수, 동일 의료기관 등 제한이 풀리며, 약 배송이나 처방 제한 의약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오늘(23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이 발표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이 실시하겠다고 희망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목록을 통해 확인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22일 오후 10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을 나타났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수술 지연 27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피해신고신터에 접수된 총 누적 건수는 189건이다.

전원 위해 구급차로 향하는 환자<YONHAP NO-4095>
2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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