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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금태섭” 5900만원 편취한 남동행 징역형

“친형이 금태섭” 5900만원 편취한 남동행 징역형

기사승인 2024. 02.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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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음주운전 혐의 1년10개월
"친형이 정치인" 환심산뒤 돈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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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병화 기자
친형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모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금씨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인들에게 총 5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쯤 한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같은 해 6월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해 10월 금씨는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4700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 합계액이 5900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도 함께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7시 18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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