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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자백 진술 법정서 공개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자백 진술 법정서 공개

기사승인 2024. 03. 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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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6차 공판서 검찰 서증조사 진행
이르면 3월말~4월 중 검찰 구형 예정
檢, 이화영 재판 이후 李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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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자백한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2023년 6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묻지 않았음에도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된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거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자백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변호사가 동석한 후의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 대표에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 아산이 함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기업이 뛰어야 방북이 수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보시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알 수 없는 보고 내용을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그 진위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자백 진술 이후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자백 진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해광의 이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한 것"이라며 최초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기재부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과 관련해 기재부 공무원 2명과 한국은행 허가 담당자 1명 총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오는 12일 공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에 대한 피고 측 의견진술과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계획대로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중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대표의 수사는 지난해 9월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대해서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한 다음 이 대표를 본격 수사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질문을 받고 "그동안 보강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재판 결론을 포함해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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