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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기사승인 2024. 03.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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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12년8개월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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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현대제철이 '사내 불법파견'을 둘러싸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자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대신 일부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고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MES(생산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하고 있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 전 공정 내 사내하청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직접고용전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현대제철은 자회사 현대ITC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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