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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

14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

기사승인 2024. 03.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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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연합
오는 14일부터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이 허용된다.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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