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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다시 재판받는다

‘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다시 재판받는다

기사승인 2024. 03.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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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무죄 판결 대법원서 파기환송
"원고적격 있어…증언 내용 판단했어야"
같은날 신한은행 실무진 벌금형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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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왼쪽)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013년 1월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관계인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건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3억원의 수령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창업자인 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지만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를 증액했음에도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목됐음에도 불법행위 관련자를 비호해 위증 혐의를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송절차가 분리된 두 사람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됐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찬가지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이 받은 벌금형은 확정했다. 이들은 신 전 사장 등의 재판에서 마치 이 명예회장이 3억원 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2019년 7월 약식기소돼 각 벌금 70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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