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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공정위 “40만 공시생 보호”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공정위 “40만 공시생 보호”

기사승인 2024. 03.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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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제한 우려에 기업결합 불허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의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합병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려 시장 경쟁이 제한돼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1위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22년 11월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명 수험생들에게 가격 인상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해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했다.

당시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패스 가격도 빠르게 올랐는데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은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양사의 경쟁체계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공단기의 패스 상품 판매 평균 가격도 166만원에서 111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불허 조치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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