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잊고 살았는데…” 선불식 할부, 납입정보 통지 의무화한다

“잊고 살았는데…” 선불식 할부, 납입정보 통지 의무화한다

기사승인 2024. 03. 22. 1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법 시행 이전 계약 체결자, 만기납입 소비자도 해당
공정위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날부터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전화·이메일·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인 22일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모두 그 대상이다.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전화·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는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