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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미국행 꿈꾸는 전공의들…정부 “행정처분 받으면 불가능”

[의료대란] 미국행 꿈꾸는 전공의들…정부 “행정처분 받으면 불가능”

기사승인 2024. 03.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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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천서 받아야…행정처분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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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미국 등 해외로 나가 취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박 차관은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본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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