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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못가는 日 가정폭력 피해아동들…정부 임시보호에도 통학율 5% 못미쳐

학교 못가는 日 가정폭력 피해아동들…정부 임시보호에도 통학율 5% 못미쳐

기사승인 2024. 03.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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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정폭력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상당수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히로시마현 소재 나기사고엔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나기사고엔초등학교 홈페이지
일본에서 학대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 아동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가 일본 78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아동상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부모에 의한 학대가 원인으로 상담소에 일시 보호된 아동의 수는 2022년 말 기준 2만8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을 안타깝게 한 사실 중 하나는 이들 중 평상시와 같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아동은 1244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인 78개의 지자체 중 30%에 해당하는 24곳에서 아동들이 학교 교육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환경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소로 옮겨졌지만 상당수의 아동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이니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정부에 의한 일시보호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73개 지자체 중 80%에 해당하는 63곳의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 중 통학하는 아동은 한 명도 없었고, 상담소 측이 애초부터 해당 아동에게 학교에 다닐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이니치는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일시보호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심신과 가정환경의 상황을 파악해 그 후의 대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보호기간이 아동보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에 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가정폭력 혐의가 있는) 부모가 방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시 보호중인 아동의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지 않아 학비문제나 통학시의 안정성 확보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동교육 전문가인 후지모리 타케시 씨는 "아동보호소에 맡겨진 아동의 통학율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인도하면 되는 일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실행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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