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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만 넘은 ‘AI 밤양갱’…“해외선 이미 규제, 국내도 시작해야”

조회수 100만 넘은 ‘AI 밤양갱’…“해외선 이미 규제, 국내도 시작해야”

기사승인 2024. 03.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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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양갱 'AI 커버' 유튜브 영상 수십 개…돈벌이 활용
가요계·법조계 "권리 침해…법적 제재 필요" 입 모아
유튜브에 올라온 AI 커버 모음/유튜브 채널 캡처
최근 유명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곡자와 가창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요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28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에는 수십 개의 'AI 커버'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 방송인 박명수 목소리가 입혀진 AI 밤양갱 콘텐츠 조회수가 80만회에 육박했고, 작곡가인 장기하의 밤양갱 AI 커버 영상 조회수는 무려 100만회를 넘어섰다. 심지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0년 전 세상을 떠난 영국 록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버전도 있다.

이에 처음에는 재미로 즐기던 대중들도 "해당 인물이 불렀다고 해도 믿을 정도다", "어디까지 갈까 두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점점 AI커버의 두려움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요계 내에서도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무분별한 AI 콘텐츠 생산을 막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AI 커버곡은 제작 과정에서 해당 가수나 음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수의 목소리는 음원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 대형 소속사 관계자는 "AI 커버곡은 아티스트를 카피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AI가 손쉽게, 무제한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지금 당장은 재미로 소비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외에선 AI 콘텐츠 제재에 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의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소속 가수들의 음성을 합성해 만든 AI 음원 게재를 금지하기도 했다. EU 또한 지난 13일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을 가결시켰다.

우리 정부도 지난 21일 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5월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기 의무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내 가수가 AI 커버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 또한 현재까지는 없다.

지적재산권 전문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는 "문제 제기를 통해 법적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AI 합성 콘텐츠는 분명히 음성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유튜브 채널이 해당 콘텐츠로 수익을 낸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강한 손해배상 명령이 나오면 경고의 의미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적 조치와 함께 AI 콘텐츠 허용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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