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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4. 03.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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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홍보수단 기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 및 문의
앞으로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해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는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가운데 친환경 홍보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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