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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3.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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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차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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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씨에게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한씨는 합격자를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또 전직 관리담당관 박씨와 공모해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 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씨 거주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깜깜이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 등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법원에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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