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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안 끝났다” 대법 판단에…강제동원 3차소송 잇따라 재개

“소멸시효 안 끝났다” 대법 판단에…강제동원 3차소송 잇따라 재개

기사승인 2024. 03.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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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소송, 2021년 중단된 지 2년 여만에 재개
장애 사유로 소송 제기 못한 '합당한 기간' 쟁점될 듯
일본제철 본사 방문하는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의 딸
일본제철 본사 방문하는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의 딸/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서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들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2021년 8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2021년 이후 2년여 만인 내달 19일 변론이 재개된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오는 5~6월 다시 열린다.

이러한 변론 재개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일본 기업 측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3차 소송에서는 객관적 장애 사유 해소에 따른 합당한 소송 제기 기간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강제동원 소송은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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