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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피의자 1년 감형 확정

[오늘, 이 재판!]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피의자 1년 감형 확정

기사승인 2024. 04. 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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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 3년6월 받고 복역
검사 뇌물수수 뒤늦게 알고 재심 청구
고법 "기소 자체 정당…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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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소 자체를 무료로 볼 수 없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재무구조 등을 속인 채 지분을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0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기소한 B 검사가 기소 대가로 뇌물 및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고, 법원이 2021년 10월 A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제기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의 내용과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비록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더라도 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고소인이 A씨에게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준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감경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 검사는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기 전인 지난 2011년 징계를 받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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