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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2024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육군협회 “성공 개최 추진력 확보”

KADEX 2024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육군협회 “성공 개최 추진력 확보”

기사승인 2024. 04. 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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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육군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디펜스엑스포가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와 함께 2024년 DX KOREA를 주관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육군협회와 맺은 계약서는 'DX KOREA 2022'를 개최하기 위한 계약서이며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있다고 해서 'DX KOREA 2024' 주관사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군협회가 'KADEX 2024' 개최를 위해 제3자와 체결한 주관사 계약에 대해 원고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육군협회가 'KADEX 2024'를 추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문제를 해결한 육군협회는 국내 최대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KADEX 2024의 성공을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육군협회는 ㈜디펜스엑스포를 주관사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격년제로 'DX KOREA'라는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해왔다. 양측은 2022년 전시회를 끝으로 갈라섰다.

육군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시회부터는 주관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자 ㈜디펜스엑스포측이 육군협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춘종 ㈜디펜스엑스포 대표는 권오성 육군협회장(예비역 대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올 2월 27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욱구 육군협회 사무총장은 "KADEX 2024는 단순한 전시회 성격의 차원을 초월하여 K-방산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에 직결되는 행사"라며 "이러한 국가적 행사는 일련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육군협회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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