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보유중인 상품 그대로… 가입자 편익위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칼럼]보유중인 상품 그대로… 가입자 편익위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기사승인 2024. 04. 04. 17: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류연서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 평촌범계센터장
최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현물이전제도와 현금이전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현물이전제도는 올 하반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도 상황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DC(확정기여형)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김국민씨로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해주는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짐을 잘 알기에 운용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틈틈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정보를 종합한 결과, 재작년 연말에는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5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최근에는 운용자금 중 일부를 재분배해 투자 상품도 매수했다. 하지만 퇴직하게 되면 DC계좌를 해지해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입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퇴직 시기에 맞춰 지금이라도 자산배분을 다시 해야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생겼다.

DC에서 운용중인 상품을 모두 현금화해 IRP에 수령해야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자상품은 현금화 하는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변동되는 시장상황에 발 빠른 대처가 어렵고, 김국민씨처럼 높은 이율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물이전제도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운용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DC와 기업형IRP계좌에 한해 가능하며, 같은 퇴직연금사업자끼리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DC를 가입했다면 A은행 IRP로만 현물 이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게 좋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금융권의 DC, 개인형IRP 적립금규모는 159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의 영향으로 가입자들도 운용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어, 현물이전제도는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이전제도를 동일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가능토록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국내 45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올해 10~11월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 등을 현물 이전한 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는 현금이전제도가 더 유리 할 수 있다. 현금이전제도란 보유중인 상품을 전부 현금화해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 등의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겠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