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6. 11: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절대적 보호 필요한 피해자 유기"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와 친부 최모씨는 이혼한 상태에서 숨진 딸의 아동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양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공범인 최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서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체를 은닉하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지급받기까지 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원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을 수긍하고 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에 대해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