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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中企 “심판회부 당연”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中企 “심판회부 당연”

기사승인 2024. 04.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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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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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과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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