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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형법상 정당행위”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형법상 정당행위”

기사승인 2024. 04.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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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객관적 사실 정리한 것…비방 목적 없어"
국참 여부 두고 공방…檢 "여론 재판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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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 관계만 건조하게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고소인의 신원에 대해 저 자체도 몰랐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손병관 기자가 집필한 '비극의 탄생'으로 이미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 관계를 정리한 것인데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박 전 시장에 대해 경찰·검찰·법원이 부정적인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배심원들이 직접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오히려 배심원들을 부르는 것이 여론 재판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선호·비선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위력 성폭력에 대해선 국가기관을 통해 오랫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판단된 사항이기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논의하는 건 피해자 보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리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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