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별 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이별 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기사승인 2024. 04. 22. 13: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첫 사례
111sdkfsdfsdfsdf
김레아 머그샷./대검찰청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첫 머그샷 사례다.

22일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그녀의 모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A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이후 피해자 모녀가 함께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