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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기사승인 2024. 04.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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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옥중 자술서 내용 반박
"술자리 허위 밝혀지자 출정기록 공개 억지"
"부당여론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 행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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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 자술서를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주장한다"며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에 관해서도 "처음 2023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당일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밝혀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말을 바꿔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루라고 주장했고, 그 날짜들 또한 구치감 내지 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재차 확인되자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 (광범위한 범위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팀의 음해해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과정에서 음주를 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낱낱이 밝혀지자, 이제는 음주 주장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참여 변호사 허위 확인, 전관 변호사 회유, 영상녹화실 CCTV 등 또 다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한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허위 주장을 기반으로 한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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