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기사승인 2024. 04. 23. 1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발언 내용 공적 관심사
김세의 "공적 의혹 제기 맞지만 팩트체크 안 했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차량을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이날 9시 57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기자는 "당시 김용호의 발언이 말 그대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의 공적인 의혹 제기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정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이들은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인 것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올해 3월 조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지만,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 관련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