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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 “부실 계획” vs “초과달성” 공방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 “부실 계획” vs “초과달성” 공방

기사승인 2024. 04.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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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 핵심 쟁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파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 및 경제·기술적 감축 역량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목표가 너무 낮아 환경권·건강권·생명권 등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이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후로 인한 재난 대응은 적응과 대책, 그 대책의 계획과 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본 건에서 '감축 목표'만을 따로 떼어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감축목표 설정의 위헌 여부는 현재 설정된 감축목표 설정이 이상적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높은 목표 수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또는 목표를 초과달성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변론 시작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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