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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상민 “지역의료 정상화, 국가의 헌법적 책무…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의료대란] 이상민 “지역의료 정상화, 국가의 헌법적 책무…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기사승인 2024. 04.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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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 응급의료 취약 지역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포토]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점을 꼽았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으며,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에 대해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보의 차출로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진 충북,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4월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지난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대통령이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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